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당첨금이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 지방소득세 2%(당첨금이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로또당첨자가 로또당첨금을 가족에게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 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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