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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삵262
영특한삵26223.08.04

만약 로또가 되서 가족에게 배당금을 주면?

만약 로또 1등이 된다고 가정하에 가족에게 1억씩 주게 된다면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세금 문제에 대해 아는 부분이 없어 궁금합니다. 가족간에 주고 받는 돈에 어느정도 금액까지가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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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청금을 가족들에게 이체하는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로또당청금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 다음의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액이 과세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배우자: 10년간 6억원

    2.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3. 형제자매: 10년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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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에 헤당하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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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로또 1등이 된다고 가정하에 가족에게 1억씩 주게 된다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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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을 타인에게 주는 경우 증여로 받는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됩니다.

    사전증여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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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가족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등 직계비속과 부모님등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배우자의 경우 6억원, 형제 자매등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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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당첨금이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 지방소득세 2%(당첨금이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로또당첨자가 로또당첨금을 가족에게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 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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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첨자

    로또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됩니다.

    2. 당첨금을 증여받는 자

    당첨금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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