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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레오파드109
유능한레오파드10921.04.05

불법 유턴보다 안전지대 선 살짝 밟은게 더 잘못인가요?

대리운전중 1차로에 택시가 정차 하고 있어서 1차로 안쪽에 좌회전 차로가 있어서 택시를 피해 가기 위해 자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이후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해서 택시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택시가 유턴한 지역은 유턴 가능 지역도 아니었는데 제가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지대 선을 밟았다고 제게 과실이 더 있다고 판결하고 벌금까지 냈습니다.

경찰은 제게 운전자 보험 들지 않았냐고 계속 물어보고 안전지대 살짝 금 밟은것이 어떻게 불법 유턴보다 더 과실이 크냐고 물어보니 과속 한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들어 놨으니 그냥 별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는 대리운전 하는 것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16만원 정도 밖에 안줬습니다. 벌금은 1백만원이 나왔구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떼러 갔더니 사건 경위가 나온 그림을 보니 택시는 유턴한게 아니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거로 되어 있으며 저는 1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1차로에 있는 안전지대를 그냥 밝고 가서 차로변경을 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받은거로 처리해 놨더군요.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택시노조에서 사건 처리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찰과 연결되어 있고 한통속 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어도 계속 생각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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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진행방향의 차로라면 불법 유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좌회전 차선으로 가기 위해 안전지대를 통과(또는 안전지대위 정차) 중에 2차선 택시가 1차선(유턴을 목적으로 한것일지도 모르겠지만)으로 차선을 변경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택시는 차선변경(같은 주행방향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지 않아 불법유턴은 해당이 안됩니다) 차량이 되고 좌회전 차는 안전지대 진행이나 정차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세부적인 사고 상황이 다르게 처리되었을지라도 기본적인 사고 경위는 귀하의 과실이 많이 책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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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점에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등을 하여야 했습니다.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만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에 일정한 흠결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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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경위가 잘못기재되어 있다면 명확한 사건경위를 기반으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해서 좋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과실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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