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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치타155

성숙한치타155

형제인데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양도세 불이익있나요?

오빠가 사정이있어 저희 집으로 전입해있는데 (가족은 제외 단독 전입) 올케 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으면 제가 집을 팔때 2주택자가 되나요 양도세 차원에서 궁금합니다 저희집은 제 명의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단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는 경우 오빠의 실제 전입 여부 및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오빠의 가족이 주택이 없는 경우 별 문제는 없으나 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시에는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여부

      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서유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오빠를 본인의 주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한 후

      양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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