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성숙한치타155
성숙한치타15522.12.27

형제인데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양도세 불이익있나요?

오빠가 사정이있어 저희 집으로 전입해있는데 (가족은 제외 단독 전입) 올케 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으면 제가 집을 팔때 2주택자가 되나요 양도세 차원에서 궁금합니다 저희집은 제 명의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단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는 경우 오빠의 실제 전입 여부 및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오빠의 가족이 주택이 없는 경우 별 문제는 없으나 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시에는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여부

    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서유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오빠를 본인의 주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한 후

    양도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