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단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는 경우 오빠의 실제 전입 여부 및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오빠의 가족이 주택이 없는 경우 별 문제는 없으나 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시에는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여부
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서유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오빠를 본인의 주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한 후
양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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