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1년미만 양도세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비규제지역이고 3월에 주택 한채를 등기, 5월에 한채 등기를 했는데 5월에 취득한 주택을 매도시 1년 미만인데 이런경우에 양도세율이 어느정도 예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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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7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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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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