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기존 주택은 조정지역에 1채가 있었으나 비조정지역이어서 취등록세는 1.1프로만 낸 상황입니다. 이 주택에 대해 1년안에 매도했을시와 2년안에 매도했을때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양도세 소득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보유후 매도시 : 양도차익의 70%(1가구 2주택인 만큼 중과율 10% 추가)
2. 2년 미만 보유후 매도시 : 60%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매도는 규제지역에 관계가 없습니다.
1년이내는 70% 1~2년은 60%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2년이 지나야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