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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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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정년퇴직 이후 촉탁계약직의 중도 및 만기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질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근 10년 근무 후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이후 현재 촉탁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십니다.

계약종료일은 25년 1월 4일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중도 퇴사(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되는지?

2. 중도 퇴사(비자발적 퇴사) 회사와 협의로 한 퇴사는 실업급여 자격 되는지?

3. 만기일을 반드시 채워야 실업급여 자격 되는지?

4. 어머니의 실업급여 사유 코드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ex.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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