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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나이
깔끔나이24.03.25

정년퇴직 이후 촉탁계약직의 중도 및 만기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질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근 10년 근무 후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이후 현재 촉탁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십니다.

계약종료일은 25년 1월 4일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중도 퇴사(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되는지?

2. 중도 퇴사(비자발적 퇴사) 회사와 협의로 한 퇴사는 실업급여 자격 되는지?

3. 만기일을 반드시 채워야 실업급여 자격 되는지?

4. 어머니의 실업급여 사유 코드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ex.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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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자발적 이직은 1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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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가능합니다.

    4. 계약만료라면 그에 따라 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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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시 못받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꼭 그런건 아닙니다.

    4. 계약만료면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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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등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해당 상실사유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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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2. 권고사지깅라면 가능합니다.

    3. 그건 아닙니다.

    4.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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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 만기일을 채우지 않아도 중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퇴사 사유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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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무중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3.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가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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