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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해파리20323.01.08

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어 퇴사를 하게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기존근무중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예전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님 다른 구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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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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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지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가 되었음에도

    질문자님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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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이 변경되었어도 새 원장이 고용을 승계했다면 자발적인 퇴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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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장이 그대로인데 원장이 바뀌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완전히 변경된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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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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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 대표가 변경됨으로써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1년 2개월 이상 낮아졌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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