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여급여받으려면 사직서에 어떻게 써야되나요
어린이집 종사자 입니다
계약을하고 1년 다닌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1년동안 쉬다 다시 같은 곳에서 연락이와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대표가 내년 2월까지 운영을하고 3월 부터 다른분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 만료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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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양도되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있다면 질문자님 스스로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 취업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이하 재직했다면 계약만료가 가능하지만 2년을 초과했다면 계약만료는 불가합니다. 대표가 바뀌어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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