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해놓고 이동 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규약 외에 형사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주차 장소가 협소 하여 입주민들도 제대로 된 주차를 하지 못하는데 전화번호도 남겨 놓지 않고,
이동도 하지 않아 너무너무 불편하네요.
연락처가 없어서 이동못시키는 경우 외에 전화번호가 있어 이동을 요청하였는데도 이동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적용 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