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해놓고 이동 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규약 외에 형사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주차 장소가 협소 하여 입주민들도 제대로 된 주차를 하지 못하는데 전화번호도 남겨 놓지 않고,
이동도 하지 않아 너무너무 불편하네요.
연락처가 없어서 이동못시키는 경우 외에 전화번호가 있어 이동을 요청하였는데도 이동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적용 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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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방해배제청구를 하고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행위로 주차금지를 안내하고 견인을 할 수는 있지만 견인 행위 도중에 차량에 대한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 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구청에 무단방치 차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인 경우, 차량에 안내문 부착과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30일 이상 한 후 공고한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등록과로 견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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