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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조롱이115
비장한조롱이11522.09.23

아파트 단지 내부 소방 주차구역 주차 차량들 신고 가능한가요?

관리실에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주차문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은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소방주차구역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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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주차구역도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시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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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중 2018. 8. 10. 이전에 건축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주민에게 위 소방 관련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및 구급 상황 등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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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방주차구역도 위와 같은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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