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부 소방 주차구역 주차 차량들 신고 가능한가요?
관리실에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주차문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은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소방주차구역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주차구역도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시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중 2018. 8. 10. 이전에 건축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주민에게 위 소방 관련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및 구급 상황 등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방주차구역도 위와 같은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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