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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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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을 경찰서에서 할수있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교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함부로 주차해 놓고 연락도 안되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법 적으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바뀌거나 바뀔 예정이거나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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