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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11

주택청약의 경우 동거인은 서울에서 청약을 넣을 수가 없나요.

현재 서울에서 집을 빼고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지역의 청약을 넣고 싶은데 동거인의 자격으로는 주택청약을 청약 넣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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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몇년전에 이미 개정되어서 동거인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 조건의 청약에 대해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즉 청약공고문에 따라 세대원도 청약가능 조건이라면 동거인도 세대원 자격으로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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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요건이 필요한 분양 공고의 경우에는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의 경우 동거인이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규제에 해당하는 청약에 넣으셔야 합니다. 분양공고문을 자세히 보고 넣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기가 매우높은 공고의 경우 아직도 세대주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잘 보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의 경우 청약 통장의 제한이 따르고 있으니 신중에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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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의 자격으로는 주택청약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경우

    2. 세대주와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3. 세대주와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경우

    4. 세대주와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별한 경우

    동거인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이전이나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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