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의 자격으로는 주택청약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경우
2. 세대주와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3. 세대주와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경우
4. 세대주와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별한 경우
동거인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이전이나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