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 2012년 10월 취득(경매로 7600만원 낙찰) /2022년 7월 매도(7400만원)
B아파트 : 현재 거주중 조합아파트분양및입주 2019년 5~6월 취득 10월전입신고 (2억2천)
비과세 적용기간은 지난것같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범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A아파트는 양도차익 (소득) 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과세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금액이 없는 것입니다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는 필요합니다
취득금액 증빙( 경매 서류) 서류와 양도 매매계약서를 지참 거주지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2개월이내에 신고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