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 그대로 그만두었던 회사에 재취업에 관련한 것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같이 일반 납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물가상승에 경제가 계속적으로 안좋아서 걱정입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원래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나온 회사에는 저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 하에 결정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정하면 그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해당기업에 다시 입사를 하는것은 당사자간 합의가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지로 무작정 다시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기때문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밟아야 할수도 있으며 구두로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으나 전제조건은 사용자-근로자의 의사의 합치입니다.
도움이되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든 질문자님의 마음입니다.
이전 다니던 회사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사업장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재취업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에서 채용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전에 퇴사하였던 회사에 다시 입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