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 만료일이 1/6일 이며 부동산 측에서는 집 상태체크를 하기위해 1/6일에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몰라 해당일자에 집에 있다가 문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집 상태 체크후 1/7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보증금 반환을 받기전까진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 계약일자는 1/6일에 끝나는데 1/7에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