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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및 비밀번호 공유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일이 1/6일 이며 부동산 측에서는 집 상태체크를 하기위해 1/6일에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몰라 해당일자에 집에 있다가 문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집 상태 체크후 1/7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보증금 반환을 받기전까진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 계약일자는 1/6일에 끝나는데 1/7에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미리 그 입장을 전달해 두셔야 상대방도 그에 맞게 준비하여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등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