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미연장 통보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의 연락처를 요청하거나 부동산에게 임대인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문자나 카톡 등으로 통보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부동산과의 통화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미연장 통보의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임대차 3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은 이사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미연장 통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안녕하세요, OO 아파트 XX동 XX호 임차인 홍길동입니다. 저희는 전세 계약 만료일인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계약 종료일 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