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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박쥐239
헌신하는박쥐23923.12.02

전세 만료 전 미연장 통보는 집주인 본인에게 해야하나요?

계약 당일 임대인(집주인)과 임대인 부동산과 함께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 당시 부동산측에서 집 관련 연락은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으로 연락 부탁드려서 에어컨 설치, 정수기 설치 등 사소한 부분까지 부동산에 연락 후 임대인 허락을 받는 식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 전세보증보험 청구할 경우를 대비하거나 원활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미연장 통보를 진행하려 하는데 집주인께 직접해야만 인정될까요? 혹은 부동산에만 연락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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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를 하시려면 임대인께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증보험을 받을경우 근거가 있어야 하니 임대인께 문자로 통보하시고 부동산에도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날자에 맞게 빼실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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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과 조율사항은 원칙상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소한 요청사항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중재하셨으면, 중대사항은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다이랙트로 연락드려야 하니 반드시 인지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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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미연장 통보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의 연락처를 요청하거나 부동산에게 임대인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문자나 카톡 등으로 통보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부동산과의 통화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미연장 통보의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임대차 3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은 이사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미연장 통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안녕하세요, OO 아파트 XX동 XX호 임차인 홍길동입니다. 저희는 전세 계약 만료일인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계약 종료일 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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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가급적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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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어느정도 대리에 대한 정도는 있겠지만 결국 계약 당사자는 원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것이고 중개인에게도 말해놓으면 됩니다. 답이 있든 없든 당연히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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