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을 권유하며 가능한 다 쓰게 하는데 회사 사람들 보면 업무적인 일로 다 소진못하고
그냥 일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 때 휴가도 연차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휴가 미사용에 따른 돈을 주는것도 아니고
연차 미사용에 따른 연차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입사하셨다고 가정하면
18년 1월 1일부로 17년 출근률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8년도에 휴가를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하면
19년도 1월 1일부로 18년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니 이러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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