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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14

연차 미사용 시 다음 년도 초에 돈으로 지급 받는게 맞나요?

연차 사용을 권유하며 가능한 다 쓰게 하는데 회사 사람들 보면 업무적인 일로 다 소진못하고

그냥 일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 때 휴가도 연차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휴가 미사용에 따른 돈을 주는것도 아니고

연차 미사용에 따른 연차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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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blue-check
    구고신 노무사19.04.14

    네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입사하셨다고 가정하면

    18년 1월 1일부로 17년 출근률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8년도에 휴가를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하면

    19년도 1월 1일부로 18년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니 이러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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