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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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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할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

안녕하세요.

혹시 연봉협상 할때 회사가 직원을 시켜서, 전직원들에게 연봉협상계약에 대한 서명을 받아오라고해도 괜찮은건가요?

즉 직원들은 연봉협상의 기회도 없이 그냥 서명해야하고, 서명 안하면 자진퇴사인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그와 같이 하셔도 무방하나,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한다고 하여 당연히 퇴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연봉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측이 연봉안을 제시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측의 제시에 대해 서명하지 않고 근로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말그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하여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봉협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거부하실 수 있고 협상이 안되었다고 자진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은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간의 개별 협상을 통해 하는 것이므로 상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다만,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