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직장이 재정상 힘들거나 사업이 힘들어져서
자금 사정상 돈이 없어서 세금을
오랜시간 내지 못했을 경우 세금 탈세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감면을 받거나 탈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소득이 없어짐에 따라 낼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통상 탈세는 소득을 줄이거나, 위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안내는 것을 말하고, 정말 소득이 없는 경우에 세금을 안내는 것은 말하지않을것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국세청은 세금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은 새법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고 또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탈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 등이 미납 또는 체납세금에 대한 조정 제도가 없어 세금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관할관청 등을 방문하여 미납 또는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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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하고 납부를못하는경우는 탈세에해당하지 않고 체납에해당합니다.
체납의경우 신용하락,대출어려워짐,압류가능성 등의 문제가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계속 체납을 한다면 탈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