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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하늘소136
꼼꼼한하늘소13623.08.11

당근거래 사진엔 없는 파손부위 환불 요구 거부?

당근에 올라올 물품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직거래 당시 시간도 촉박하고 서로 바쁘다고...

전 바쁜것보다 초등학교 정문앞이라 위반카메라에 찍힐까 마음이 급하였고 판매자는 5시약속때문에 바쁘다고(거래당시 4시 50분정도)제가 물품을 자세히 볼 시간도 없이 물건 문제없겠죠? 네 그럼 믿을께요 네 문제 없습니다. 까지 대답듣고 물품 싣고 왔습니다. 계좌번호 판매자가 바쁘다고 일손 덜어준다고 본이 직접 제 휴대폰으로 계좌 찍고 했네요.

도착해서 물품보니 사진에는 전혀 볼 수없는 파손 부위와 하자 그리고 심하게 녹슨곳들...이걸 보고 환불요청 했지만

직거래때 확인 못한 제 잘못이라고 환불거부하네요.

알아듣게 이야기했지만 환불은 절대 안되고 제 잘못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일부 대화내용 올립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건지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안되겠지만 어떠한 법적조치가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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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가부를 다투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거래라면 매수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매수인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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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상품의 하자가 확인된 경우, 거래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환불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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