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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하늘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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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당근거래 사진엔 없는 파손부위 환불 요구 거부?

당근에 올라올 물품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직거래 당시 시간도 촉박하고 서로 바쁘다고...

전 바쁜것보다 초등학교 정문앞이라 위반카메라에 찍힐까 마음이 급하였고 판매자는 5시약속때문에 바쁘다고(거래당시 4시 50분정도)제가 물품을 자세히 볼 시간도 없이 물건 문제없겠죠? 네 그럼 믿을께요 네 문제 없습니다. 까지 대답듣고 물품 싣고 왔습니다. 계좌번호 판매자가 바쁘다고 일손 덜어준다고 본이 직접 제 휴대폰으로 계좌 찍고 했네요.

도착해서 물품보니 사진에는 전혀 볼 수없는 파손 부위와 하자 그리고 심하게 녹슨곳들...이걸 보고 환불요청 했지만

직거래때 확인 못한 제 잘못이라고 환불거부하네요.

알아듣게 이야기했지만 환불은 절대 안되고 제 잘못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일부 대화내용 올립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건지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안되겠지만 어떠한 법적조치가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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