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사진엔 없는 파손부위 환불 요구 거부?
당근에 올라올 물품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직거래 당시 시간도 촉박하고 서로 바쁘다고...
전 바쁜것보다 초등학교 정문앞이라 위반카메라에 찍힐까 마음이 급하였고 판매자는 5시약속때문에 바쁘다고(거래당시 4시 50분정도)제가 물품을 자세히 볼 시간도 없이 물건 문제없겠죠? 네 그럼 믿을께요 네 문제 없습니다. 까지 대답듣고 물품 싣고 왔습니다. 계좌번호 판매자가 바쁘다고 일손 덜어준다고 본이 직접 제 휴대폰으로 계좌 찍고 했네요.
도착해서 물품보니 사진에는 전혀 볼 수없는 파손 부위와 하자 그리고 심하게 녹슨곳들...이걸 보고 환불요청 했지만
직거래때 확인 못한 제 잘못이라고 환불거부하네요.
알아듣게 이야기했지만 환불은 절대 안되고 제 잘못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일부 대화내용 올립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건지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안되겠지만 어떠한 법적조치가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가부를 다투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거래라면 매수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매수인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상품의 하자가 확인된 경우, 거래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환불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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