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조 결정단계에서 '과반수 노조' 결정 방법
00기업 노무담당자입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준 노동조합 현황]
- A노조 : 81명
- B노조 : 70명
- C노조 : 34명
우리 회사에서는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과반수 노동조합'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여기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1번.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는가?
2번. 아니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부재한 상황으로 A,B,C 노동조합 간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가?(자율결정 안되면 노동위원회 결정 통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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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수가 185명이니 과반수는 93이고, 과반수 노조는 없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조합원수가 185명이므로 과반수는 93명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