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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다사자114
파란바다사자11424.02.13

교섭대표노조 결정단계에서 '과반수 노조' 결정 방법

00기업 노무담당자입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준 노동조합 현황]

- A노조 : 81명

- B노조 : 70명

- C노조 : 34명

우리 회사에서는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과반수 노동조합'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여기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1번.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는가?

2번. 아니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부재한 상황으로 A,B,C 노동조합 간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가?(자율결정 안되면 노동위원회 결정 통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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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수가 185명이니 과반수는 93이고, 과반수 노조는 없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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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조합원수가 185명이므로 과반수는 93명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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