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기업 노무담당자입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준 노동조합 현황]
- A노조 : 81명
- B노조 : 70명
- C노조 : 34명
우리 회사에서는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과반수 노동조합'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여기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1번.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는가?
2번. 아니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부재한 상황으로 A,B,C 노동조합 간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가?(자율결정 안되면 노동위원회 결정 통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