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중 과반수 노조에 있어서 과반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전체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될 수 있는 부장급 이상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3)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만으로 과반수를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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