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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참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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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와 단협체결로 특정직군의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현재 노사 상태>

ᆞ회사는 세개(A,B,C)의 직군으로 구성되어있고

ᆞ사내에 노조는 세개(a,b,c)노조가 있습니다.

ᆞ단협전에 a,b,c노조가 참여하여 b,c노조의 연대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으로 교섭대표가 되었습니다.

ᆞ그런데 교섭대표유지기간 내에 연대노조와 단협 갱신중에 교섭대표의 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지더니 a노조가 없어지고 총회를 거쳐 기존 a노조와 b,c연대 조합의 탈퇴조합원이 d조합을 새로이 신설 하였습니다.

ᆞ신설 d노조는 A,B,C의 모든 직군의 조합원의 과반수도 확보하고 있으며 각 직군의 근로자 수도 과반수를 확보한상태입니다. 신설 노조로써 단협이 없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협사항만 혜택받고 있습니다.

<문제발생>

ᆞ사실상 단협진행은 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노조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미달 교섭대표노조와 복지 항상 부분은 합의해도 문제가 안 될거같은데 근무강도가 높은 A직군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중 90분씩 두번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8시간 근무중 60분씩 두번 제공한다로 축소하자는 취업조건을 변경하는 요구합니다.

ᆞ없어진 a노조가 있을때야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해서 권한이 교섭대표에 있어서 휴게시간 변경해도 문제가 안될꺼같은데 ..

ᆞ신설 d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를 안한 노조로써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모든 직군의 조합원수와 근로자수를 과반을 확보하여 구성되어 A직군의 취업규칙 변경시 신설 d노조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ᆞ과연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A직군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신설 d노조의 동의 없이 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해도 유효할까요?

ᆞ근로자 과반노조인 d노조의 동의 없이 단체협상에서 교섭대표와 합의하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할시 처벌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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