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와 단협체결로 특정직군의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현재 노사 상태>
ᆞ회사는 세개(A,B,C)의 직군으로 구성되어있고
ᆞ사내에 노조는 세개(a,b,c)노조가 있습니다.
ᆞ단협전에 a,b,c노조가 참여하여 b,c노조의 연대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으로 교섭대표가 되었습니다.
ᆞ그런데 교섭대표유지기간 내에 연대노조와 단협 갱신중에 교섭대표의 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지더니 a노조가 없어지고 총회를 거쳐 기존 a노조와 b,c연대 조합의 탈퇴조합원이 d조합을 새로이 신설 하였습니다.
ᆞ신설 d노조는 A,B,C의 모든 직군의 조합원의 과반수도 확보하고 있으며 각 직군의 근로자 수도 과반수를 확보한상태입니다. 신설 노조로써 단협이 없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협사항만 혜택받고 있습니다.
<문제발생>
ᆞ사실상 단협진행은 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노조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미달 교섭대표노조와 복지 항상 부분은 합의해도 문제가 안 될거같은데 근무강도가 높은 A직군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중 90분씩 두번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8시간 근무중 60분씩 두번 제공한다로 축소하자는 취업조건을 변경하는 요구합니다.
ᆞ없어진 a노조가 있을때야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해서 권한이 교섭대표에 있어서 휴게시간 변경해도 문제가 안될꺼같은데 ..
ᆞ신설 d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를 안한 노조로써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모든 직군의 조합원수와 근로자수를 과반을 확보하여 구성되어 A직군의 취업규칙 변경시 신설 d노조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ᆞ과연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A직군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신설 d노조의 동의 없이 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해도 유효할까요?
ᆞ근로자 과반노조인 d노조의 동의 없이 단체협상에서 교섭대표와 합의하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할시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이후 새로 신설된 노조는 새로이 보충협약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할 수 없는 바,
해당 교섭이 완료되어 단체협약 체결이후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 교섭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교대노조는 탈퇴등의 사정으로 인해 과반수의 미달하더라도 여전히 교대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2. 노조법 제29조의 4에서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이 금지됩니다.
이경우 교섭참여노동조합 내 B,C직군 조합원과 달리과 달리 A직군 조합원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교섭참여노동조합 조합원간에 충분한 설명 또는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이후 교섭중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한 효력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탈퇴로 인해 새로운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해당 단체협약의 주체인 교대노동조합은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바,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확장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실효되더라도,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서
기존 협약에 준하는 내용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신설노동조합인 d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a노조와 합의로 d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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