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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 계약서를 처음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떨리고 걱정되네요... 계약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 투성이라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듭니다... 혹시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라고 들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ㅠㅠ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도 꼼꼼히 봐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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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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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경우 공인중개사님께서 작성을 다 해주니 계약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맞는지, 그리고 잔금 입금 시 계약당사자 계좌가 맞는 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계약금 10%, 그리고 계약기간, 잔금일자, 특약사항, 계약 파기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주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2. 부동산의 동 호수 정확한지 확인

    3. 거래 금액 및 지급 조건 확인

    4. 특약사항 기재

    5. 중개 보수 협의

    6. 계약 해지 및 위약 사항 조항 기재

    7. 입주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

    위와 같이 계약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활용한다면 딱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 특약사항 중 본인에게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 누수, 공팜이 등이 원래 있었다는 등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는 잘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하지 않기에 질문과 같은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질문처럼 계약서작성 경험이 없고 걱정이 되시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그에 따른 설명과 궁금한 점등은 중개사에게 문의를 하시면됩니다. 제가 작성시 주의사항을 이야기 한다고 해도 어디에 어떻게 적을지 질문자님이 판단하기 어렵고,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기본적은 의무사항등을 작성하는 특약 역시도 본인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떄문입니다. 중개사가 없는 경우로써 스스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상 부동산 거래계약서 양식등을 다운받아 계약에 대한 사항을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수정을 하는게 더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주택, 상가, 토지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고 매매, 임대차 등 거래 종류도 다양한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원론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종류에따라서 기본적인 포맷이 존재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시면 포맷에 맞게 계약을 진행하고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를 예로 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관련한 권리인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이 있는지, 소유권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며,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고,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 가입도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를 처음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떨리고 걱정되네요... 계약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 투성이라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듭니다... 혹시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라고 들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ㅠㅠ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도 꼼꼼히 봐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 부동산 계약절차 및 단계별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 물건탐색 --> 현장방문 --> 게약조건 확인 --> 계약서 작성 --> 잔금 / 입주 /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 신고)

    2. 확인사향가. 물건탐색 / 현장방문시 : 임차조건에 적절한지
      가. 내외 환경이 적절한지?, 벌레, 결로가 없는지? 충간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내부상태는 깨끗한지

    3. 게약조건 확인 / 게약서 작성
      가.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나.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다. "특정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반영

    1.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나. 임대차신고 등

    다. 시설물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처음이라고 해도 부동산과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특약사항은 집주인과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특약란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예: 옵션 제공, 수리 약속 등)

    계약 해지/위약금 조항 계약 파기 시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기본은 계약금의 10%가 위약금이지만,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일, 명도일, 열쇠 인수일 입주 날짜가 실제 잔금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재 안 해놓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수있으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입주 전 주의사항은 집 상태를 미리 촬영해두고, 하자가 있으면 특약으로 수리 책임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이라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보증금 보호용)

    잔금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조금더 안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과 잔금시 변동내역 없는지 잘확인하시고 특약사항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