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우회전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100%과실로 해서 대물만 처리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올라가고 상대방도 대인, 대물 2가지로 할증되는 것 보다는 그냥 대물만 할증이 되면 더 적게 할증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번복하고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상해 급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보상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내 과실을 물어서 대인, 대물 접수 다하게 될 것이고 과실이 적다고 해도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