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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왜가리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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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환급금에 예상금액과 실제환급액 차이가 나는이유?

떼인세금 조회했는데 최대환급가능 금액은 4백이 넘는디 예상환급금액은 만원으로 나옵니다.

차이가 왜이렇게 크게날까요

그리고 삼쩜삼 통해서 환급받으면 더 받을 것도 못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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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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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를 본것이 아니기에 정확한것은 알 수 없지만 최대 환급금액이라 말한것으로 추측했을때 납부한 기납부세액(원천세)의 총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최종세액을 계산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이고 반대라면 추가납부입니다.

    예상환급금이 만원이라는 것은 기납부세액이 최종납부세액보다 만원더 커서 초과액 환급해준다는 얘깁니다.

    삼쩜삼이 어떤 계산결과로 도출하는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단순히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라면 발견못한 공제나 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 당연히 더 받을것을 못받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업체의 예상세액은 법적 효력이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