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중 세금을 덜 내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의 이익금을 임원들에게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배당금 아니면 급여의 상여금으로 지급 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한 임원 분은 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는데
임원분 입장에서 배당소득이 나은지 급여의 상여금으로 드리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세금이 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의 세율은 최소 15.4%(지방세 포함) 입니다.
만약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임원분의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임원분의 경우 배당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할 때와 분리과세 할 때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세세액공제 등 총급여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공제들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득실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임원분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원분들의 과세표준이 높아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까지는 배당으로 지급하여 15.4%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지급액,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등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액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은 적으나 이외의 상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 판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까지는 배당소득으로 지급을 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고, 타 법인에서도 근로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서 주주인 임원인 경우 근로소득인 상여보다 배당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함께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에 대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감소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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