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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24.08.27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중 세금을 덜 내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의 이익금을 임원들에게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배당금 아니면 급여의 상여금으로 지급 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한 임원 분은 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는데

임원분 입장에서 배당소득이 나은지 급여의 상여금으로 드리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세금이 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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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의 세율은 최소 15.4%(지방세 포함) 입니다.

    만약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임원분의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임원분의 경우 배당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할 때와 분리과세 할 때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세세액공제 등 총급여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공제들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득실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임원분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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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원분들의 과세표준이 높아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까지는 배당으로 지급하여 15.4%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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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지급액,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등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액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은 적으나 이외의 상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 판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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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까지는 배당소득으로 지급을 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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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고, 타 법인에서도 근로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서 주주인 임원인 경우 근로소득인 상여보다 배당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함께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에 대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감소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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