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업용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상업•업무용)으로 등록되어있어서 전입신고 불가로 거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비주거용으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비주거용으로 등록된 상업용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에 한해 소유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전입신고 불가 여부나 실제 거주 사실만으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주거용으로 등록된 건물을 주거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고발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법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주거용 공동주택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업용·업무용 오피스텔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장기수선충당금으로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비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의 반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주거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건축법이나 용도 관련 행정 문제로 검토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인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주거용 사용을 적극적으로 강요하거나 허위로 안내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책임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툼의 성격은 행정 또는 민사 영역에 가깝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징수 근거와 관리단 규약을 확인해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주거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안별 계약 내용과 고지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상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