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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23.10.15

프리랜서 소득세 3.3프로 재외 지급 문의입니다

제목에 오타가있네요.


프리랜서 이번 달 월급 1,917,000원인디 3.3프로 제하는 건 알겠는데요 제외한 금액을 제가 대신 세금 납부해줘야 하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여 납부를 하나요? 프리랜서의 정보를 무엇을 알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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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 납부해야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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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사업자에에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

    소득세를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지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당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싨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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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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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성명, 주민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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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는 것은 소득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세금을 납부해 놓은 상태이고, 소득의 지급자는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소득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정산 받는 것입니다.

    난독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의 지급자이군요.. 여기서 부터 다시... 소득의 지급자 입장(질문자님의 입장)에서의 답변입니다.

    3.3%의 세금 중 3%는 국세,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3%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0.3%의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특별징수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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