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사업자에에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
소득세를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지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당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싨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