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성립될수 있나요?
지식산업센터에 시행사 직원이 전화가 와서 상담후 조흔자리가 있다며 나가지않게 걸어놓아야 한다며 얘기하길래 제가 섣불리 대기금을 교보신탁에 걸어놓았고 몇시간뒤로 다른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와서 그 자리보다는 오션뷰가 좋은데 취소 자리가 나왔다며 대기금으로 신탁사에 넣어둔 600만원은 계약금이 되었고 녹취로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직원말과 다르게 시세차이도 났었고 오쎤뷰도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이물건은 아닌거 같다며 환불요청 해달라고 하니 무슨소리냐며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확인도 않하고 그사람 말만 믿고 대기금으로 넣은 제 잘못도 있지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전 구두상 계약이 성립된다는걸 몰랐고 제가 목욜에 입금을하고 그다음날 바로 환불요청을 한건데 …신탁사며 시행사에 전화하니 업무분야가 다르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