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되면 보통 며칠정도 후에 지급명령장을 채무자한테 발송을 하나요?
법원마다 다를까요? 아니면 금액마다도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40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적법한 적격을 갖추어 제대로된 송달주소 등으로 기재가 된 사안에 있어서는 대개 2-3주 안에 송달이 되게 되고 다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상대방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이상이 없다면 일주일 내로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