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일 직접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할경우
만일 직접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할경우 예를들어 천안아파트를 매도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할경우 두가지 세금 모두 지금거주하고 있는 세종 세무서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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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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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 관련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 방문하시든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에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당시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