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려면, 차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야
과세가 될 것 입니다.
만일, 타인으로부터 암호화폐를 매도시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250만원 초과분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 차감하는 금액없이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