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30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25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혹시제가 투자해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게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세금의 경우, 이 경우 증여 받은것이므로 증여세에 해당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으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았다면 증여가 될 것 이며,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받은가액에서 또 시세가 올라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것입니다(아직 세법개정안 통과x)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인으로 부터 받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인으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증여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암호화폐를 양도할 경우, 양도시의 양도가액에서 증여당시의 취득가, 기타 수수료등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려면, 차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야

    과세가 될 것 입니다.

    만일, 타인으로부터 암호화폐를 매도시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250만원 초과분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 차감하는 금액없이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