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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선생
허당선생22.12.02

우리나라에서 컨설팅이라는 일로 대가를 받는게 문제 없을까요?

우리나라 법률 안에서 회사대 회사든 회사대 개인이든 컨설팅이라는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컨설팅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행위는 변호사나 할수 있고 변호사가 돈을 받아야 문제 안생긴다는 말로 하더라구요. 컨성팅 수수료가 얼마나 한다고 변호사까지 끼워서 업무를 보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컨설팅이란 일을 하지 말아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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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자유롭게 법률관계 형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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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컨설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변호사법은 소송, 비송, 가사, 심판 등의 사건에서의 감정, 대리 등의 사무는 변호사만 가능하고, 변호사 아닌자가 이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컨설팅이 위 변호사법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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