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컨설팅과 변호사법 위반의 경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 컨설팅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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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소개해 준다고 하고 비용을 받거나 그 사이에서 일을 봐준다고 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위 변호사법의 위반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