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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2.05

변호사 자격증 없이 한 법률 조언에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형사 모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 행위는 막혀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소장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거나 아니면 채워주거나 대략적인 예상되는 합의금 및 상대방의 혐의점 등을 알려주고 그에 따른 보상을 일부 받은 경우 변호사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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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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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변호사 자격없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해주고 이를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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