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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을가져다주는꽃

행운을가져다주는꽃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될까요 ??

네이버 지역카페에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조회수는 3000을 넘었습니다.

해당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인데 업무방해죄도 같이 물을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로 고소장 작성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

(자료로 내보일 수 있는 피해수치 자료나 그런 건 없습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 대리점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훼손되어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업무 지장

  • 해당 게시글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못 보고

    해당 게시글에 대한 회의를 진행 함 (회의기록지는 있음)

  • 해당 작성자와 채팅하면서 소요된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

  • 해당 게시글로 인해 저희 대리점 (대리점 특정은 아님 브랜드 언급)을 불신하는 뉘앙스의 게시글이 올라와있는데 이를 증거로 업무에 지장을 주장하고자 함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일단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하므로 카페 게시글을 저장 및 출력하시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