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께서 4년전부터 용역회사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같은사업장에 계약서만 1년단위로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월초에 일하다가 다치셔서 현재 산재 신청해놓은 상태구요,
아직 산재 대기기간입니다.
6월까지가 계약기간이라, 6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퇴직 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하시네요.
어머니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하니, 그만둘까 이러시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무사랑 상담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할지 좀 불분명해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