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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사슴246
고귀한사슴246
23.06.20

산재신청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실업급여

저의 어머니께서 4년전부터 용역회사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같은사업장에 계약서만 1년단위로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월초에 일하다가 다치셔서 현재 산재 신청해놓은 상태구요,

아직 산재 대기기간입니다.

6월까지가 계약기간이라, 6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퇴직 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하시네요.

어머니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하니, 그만둘까 이러시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무사랑 상담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할지 좀 불분명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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