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이 개설한 주택청약 계좌 양도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현재 27살 이구요. 부모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제가 20살이던 2017년에 제 명의로 주택청약 계좌를 개설해서 매달 2만원씩 납입하고 있더라구요. 이 때문에 딱히 원치 않는 연락을 해가며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냥 별 생각없이 주위에서 주택청약은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하여 부담되지 않는 금액인 2만원을 매달 납입하여 아직까지 크게 신경쓰지 않으며 내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제가 필요해져서 양도를 받을까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그 계좌에 그대로 예금을 하면 될지, 예금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제 돈을 마음대로 뺄 갈 순 있는지, 애초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게 나을지, 그래도 여차저차 부모님과 잘 얘기해서 계좌 비밀번호만 바꿔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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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통장명의가 본인 명의라면 본인외 가족이라도 타인이 해지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즉, 그동안 본인명의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증여로 볼수 있지만 통장명의가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변경 및 통장 재발급후 본인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1인 1구좌만 가능하므로 새로 계설을 위해서는 기존통장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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