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피고인 행방불명?

피고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실제 추심업체

를 고용 추심을 시도 하엿으나 주소지에 안살아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원에 가서 또 따로 서류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더 좋은 다른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 확정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신청 이후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절차를 진행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채권이나 임금채권, 보증금채권, 유체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해서 아시는 곳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에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받아 이에 기한 주소를 보정하여 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명의 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