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정확한 표현은 “주소불명자 등록”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 요청’ 또는 ‘무단전출자 직권조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는 그대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고, 그 주소로 법원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굳이 거주 불명 등록 요청이라는 절차 보다는 법원에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무 순서는 초본 제출 및 주소보정, 같은 주소로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 신청, 송달불능이면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