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민사소송중 주소불명자등록 가능한가

민사소송중인데 채무자가 몰래 이사를가 보정신청을 받고 초본을 떼어보니 주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민사소송중) 주소불명자로 등록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불명자로 등록하는 것과 민사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 진행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송달을 다시 시도해보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정확한 표현은 “주소불명자 등록”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 요청’ 또는 ‘무단전출자 직권조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는 그대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고, 그 주소로 법원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굳이 거주 불명 등록 요청이라는 절차 보다는 법원에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무 순서는 초본 제출 및 주소보정, 같은 주소로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 신청, 송달불능이면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