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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당나귀120
영험한당나귀12022.05.11

마트 바닥청소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5월7일에 제가 아는 동생의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바닥 청소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별로 아프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안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니

아프기 시작해서 5월9일~10일까지 통원치료하다가 도저히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5월11일 오늘에 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

사고난 마트에서는 보험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마트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불이익을 있을까봐~)

그리고 보험합의를 할때 보험금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다르게 보험을 산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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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 정보가 있어야 배상책임보험 접수가 가능 합니다.

    합의라는것은 여기서 그만 치료하고 이후 치료비용까지 선지급 해주겠다는 내용이니

    산출내역서보고 결정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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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마트 안 청소차량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해 주는것이 아닙니다.

    시설 소유자(점유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내 주셔야 접수사 가능합니다.

    보험 합의도 자동차 보험 담당자가 아니라

    화재보험 보상 담당자가 합니다.

    시설 소유자(점유자) 배상 책임보험이 화재보험 특약이라 그렇습니다.

    보험 합의 전에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의사와 꼭 상의해 보세요.

    보험금 합의는

    바로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제시한 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내역을 보시고 수긍이 될 만 하시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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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트청소차는 자동차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마트에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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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주셔야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트 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아마 없고 치료에 대한 실비만 처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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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로 이익과 불이익은 없습니다.

    합의시 불리한 조건이나 불이익 등은 없으니 우선 참고 부탁드리고, 동의의 유무는 피해자님께서 편하게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찝찝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으신다면 궂이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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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개인정보 동의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외에 다른 서류는 전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서명 요구 한다면

    일단은 서명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조치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합의 과정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입니다.

    향후 치료비 관련되서는 어차피 병원 의사분의 소견으로 결정 되겠지만, 휴업손해에 경우 내가 사고로인해

    일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에 대해 산정되므로 4대보험 가입자라면 무난히 적정 금액 받으실수 있겠지만, 프리랜서나

    전업주부에 경우 합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합의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하고 필요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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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동의서는 마트에서 요청할 것이 아니라 마트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금의 산정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골절 등 많이 다친 상태라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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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 아닌 소송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하는 것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선 부담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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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 마트에서는 보험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마트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불이익을 있을까봐~)

    : 네.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으로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합의를 할때 보험금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다르게 보험을 산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자동차사고는 지불보증이라는 것으로 통해 치료비 부담을 시키지 않으나,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선 지급하신 후 추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손해액을 계산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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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의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개인 정보 동의를 해주시면 되며 배상책임 보험도 기본 원리는 자동차 보험과 비슷합니다.(보험금 산출 방식이 비슷함)

    단, 자동차 보험 처럼 병원 치료비에 대한 지불 보증은 없으며 치료비를 직접 병원에 납부하시고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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