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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슴새283
집요한슴새28319.05.28

가족도 직원으로 채용가능한가요?

2인 가족 사업장인데 초반에 등록할 때 가족은 직원으로 채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불이익이 더 많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아내가 사업주고 남편이 근무자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 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별반 차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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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도 직원고용 가능합니다.

    단 부부일 경우 재산을 공유하기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힘들 경우가 있지만

    매월 임금 내역이 명확하고 근로에 대한 임금이 판단이 되면 부부도 직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

    가족중 한명을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1인개인사업자도 자동으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러면 두분 모두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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