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근로자가 같이 사업을 행하며 근무하는 경우 임금 및 고용 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됩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성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