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인원에는 파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친족인 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