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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22.11.23

상시근로자 판단기준(동거친족)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면 답변마다 다 달라서 명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에 가족을 제외한 타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가족도 상시근로자로 보는지, 안보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인데, 근로자성 인정이 되는 사람 포함 /가족인데 근로자성 인정이 안되는 사람 미포함 인건지, 이런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족을 제외한 타 근로자사 있는 경우 가족도 상시근로자 수 판단할 때 들어가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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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장에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인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가족임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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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이 근로자여야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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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인원에는 파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친족인 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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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근로자가 같이 사업을 행하며 근무하는 경우 임금 및 고용 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됩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성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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