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 등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별다른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장애인, 다자녀 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