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유럽에서 구입한 사넬백 교환관련해서요
국내 매장에서 교환하려면 세관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럼 세관신고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카드 결재 금액이 3100유로(448만원)인데 여기에는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
제외한 금액(14프로)의 10프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은 사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지금 국내에 이미 통관한 경우라면 수입신고는 불가능 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의 경우 입국장에서 신고 가능하며,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신고의 경우 입국시에 진행하셨어야되며, 국나 반입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방류의 경우 관부가세가 20%가 부과되며 개별소비세, 교육세로 로 물품가격 및 관세의 26%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문제가 있기에 거의 물품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는 한국에 입국하면서 공항세관에서 바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사후신고는 진행될 수 없으며 이는 수입신고시 어떤 성질과 금액의 물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