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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낚시하는버섯돌이
인생을낚시하는버섯돌이23.05.26

해외에서 면세받은 명품백 세관 신고 시 세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가방 하나사서 면세받을 예정인데, 약 260만원 정도 합니다

혹시 이거 세관 신고 필요할까요? 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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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이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금액 미화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과세물건이 있다고 여행자 휴대품신고해야만 자신신고에 따른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일본에서 구매한 가방의 물품가격이 약 260만원 정도라면 개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이기때문에 2023. 2. 28.개정된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지침"에 의거 간이세율이 간이세율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2,600,0000원 - 기본면세 미화 800불에 해당하는 원화 환산금액 800,000원 = 과세가격 1,800,000원이고, 간이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이 없으므로 0원 × 45% = 0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288,45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288,45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86,535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201,91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핸드백은 고가 제품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율 적용이 달라지고, 자진신고시 경감액도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하고, 경감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 20만원까지만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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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통관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되어야 합니다.

    물품의 가격이 260만원인 경우 고급가방 기준인 2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관세율은 8% 이며 일본과 발효중인 RCEP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물품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6000 [과세대상]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참고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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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약 260만원 정도의 가방이라면 5/27일자 환율로 계산해보니 약 1,946.2달러입니다. (1,335.9원/달러)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한도이므로 해당 면세한도를 차감한 1,146.2달러가 과세가격입니다.


    1. 과세가격 : 1,146.2달러 × 1,335.9원 = 1,531,209원

    2. 관세 : 122,490원 = 1,531,209원 × 8%

    3. 부가가치세 : 165,360원 = (1,531,209원 + 122,490원) × 10%


    *예상세액 합계 : 287,850원 = 122,490원 + 165,360원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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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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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의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환율로 106만원정도 이하여야 면세될 수 있는 것으로 260만원정도의 가방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도 부과됩니다.

    가방은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부과되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시면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 = 약 20만원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 약 16만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 약 5만원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 약 30만원

    즉, 약 70만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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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품목으로서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이 간이세율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2. 12. 31.>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계산기가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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