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면책된지3년 지났는데 채권자 목록에 있는채권자가
파산면책 받은지3년 지났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있는 개인 채권자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받고 은행통장 압류를 했습니다 종국:인용
또한 재산명시 등기도 받았구요. 그래서10월13일 법원에가서서류4가지를두곳(재산명시.집행해제신청)에(채권자목록.확정증명서.선고결정.면책결정문) 신청서 제출 하고왔는데 한은행에서는 인출이 되었어요 다른은행1곳에는 서류4장을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10월15일자로 사건검색에 (불수리 통지서송달)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구요..10월14일채권자추심 신고제출 이라고 사건검색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개인채권자 그분은 면책결정문 못받았다고 하며 갈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문자도많이 오고 집도 찿아오고 그럽니다 문자로서류도보내드렸는데..
면책된지 3년이 지나도 이렇게 할수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도 해 글 남김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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