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 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떄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