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물건, 서비스 등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신용
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하는 것이 향후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물건,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도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