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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23.07.31

직장인 점심식사 현금 대 카드 연말정산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점심을 한식뷔페에서 해결하는 직장인입니다


식권을 현금으로 구매시 10장을 사면


한장 더주는데요 현금영수증은 안끊어줍니다


한달식비 대략적으로


현금14 카드로할경우 체크신용전부 15.4


이렇게 지출이 되고


1년 단순계산시


현금 168만원 카드 184.8만원 지출됩니다


연계산시 16만8천원으로 아주 큰차이가


나는데요


카드사용하고 연말정산 받는것과


현금주고 연말정산 포기하는것과


어떤게 더 이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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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물건, 서비스 등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신용

    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하는 것이 향후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물건,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도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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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용금액의 10% 만큼 세금감소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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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율 및 연간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산출세액

    이중 신용카드소득공제는 3번째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므로 소득공제액 x 세율만큼의 이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연간 사용하시는 금액으로 인해 증가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16만8천원보다 많다면

    카드결제가 유리할 것이나, 그렇지않다면 현재대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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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현금할인으로 받는 것이 더 이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4만원 x 30프로(체크카드 공제율) x 세율 을 곱한 금액이 연말정산 절세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 계산 방식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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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 지출면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저렴하게 지출하는 것이 순 자산 지출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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